【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자당 소속 송광호 의원(제천-단양·4선)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뒤늦게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는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지,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한편 지난 8월 2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어떠한 경우라도 새누리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일 김 대표가 당내 당직자들을 겨냥해 “낮술 마시다 걸리면 그날로 제명”한다는 등 해이애진 당내 기강에 ‘엄포’를 놓겠다며, ‘혁신’의 뜻을 거듭 강조했던 만큼 지난 언행을 무색케 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더불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26일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던 만큼, 새누리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호언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철피아’혐의 송광호..‘읍소 전략’ 먹혀들었나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광호 의원이 철도 레일 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총 256명(새누리 136명, 새정치연합 114명, 정의당 5명, 정의화 국회의장) 중 223명이 투표해 총 찬성 73표 대 반대 118표로 부결됐다. 한편 기권과 무효는 각각 8표, 24표였으며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송 의원은 표길 당일 당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자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요청해 "결코 저는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읍소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체포는 부당하다고 자신의 뜻을 강변하기도 해, 결과적으로는 이런 작전이 멱혀든 셈이다.
野 일부 의원들도 ‘방탄국회’에 협조.. 비난 피하기 힘들듯
한편 표결과 관련해 찬성 73표를 비롯 반대와 무효·기권표를 합쳐 모두 150표였던 걸 감안하면 최소 14명(150-136) 이상의 야당 의원들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진 셈이라 동료의원 구하기에 나선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도 이런 ‘방탄국회’에 협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라며 부결을 주도한 새누리당을 질타하면서도 "우리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라며,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의 부결 동조행위에 대해 개탄하는 심경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4일 “국회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민낯을 선보였다”며 개탄스러운 심경을 밝힌 뒤, 황교한 법무장관이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로 (송 의원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정중한 요청을 했음에도 “새누리당의 동료의원 구하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나 보다“고 힐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소위 ‘관피아’라 불리는 구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뇌물수수 혐의조차 알량한 동료의식으로 감싸안은 행위는 소명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초라한 자기부정이자 부정부패와 결국 한통속이었다는 낯 뜨거운 자백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방탄국회를 만드는데 야당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는 것”이라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국회의원 다섯 명을 포함해서 표결에 참여한 야당의원은 100여명이 되었지만 찬성표는 73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자율에 맡긴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날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입법부를 유린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불체포특권은 그에 맞서라고 국민이 부여해 주신 신성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불체포특권은 한낱 뇌물수수 비리나 감싸는 방패로 그 의미와 가치가 전락해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도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회정상화 말할 자격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야당 앞에서는 연일 국회정상화를 들먹이던 새누리당이 원한 것이, 고작 비리의원 감싸기였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범으로 몰렸던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하여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뒤 “비리혐의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새정치연합 모두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면서 양당의 불체포특권을 통한 ‘방탄국회’ 만들기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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