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유가족대표단이 1일 3차 면담을 예정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응해야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대화중단’이라는 극약처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누리당과의 면담에서 입장변화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면담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라는 주장이 위헌”이라고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기본법이며, 진실을 알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근원과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53.8%가 동의하고 있으며, 반대 응답은 38.6%에 그쳤다면서, 새누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하루 전인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 이른바 ‘유병언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검경합동수사나 정부가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대 책임을 묻기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많은 의혹과 부실에 정부 스스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허술한 관제시스템,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출한 해경, 청해진 해운에 각종 지적사항을 전달한 국정원,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각에 사라진 CCTV 영상 등 이 모두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정부가 자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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