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노총은 31일, 검경이 교사선언·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구속영장 신청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안당국은 당장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오히려 교육의 혁신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몰아내며, 이에 걸림돌이 될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심판받아야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지난 29일, 세월호 참사 이후 5~6월에 벌어진 교사선언·조퇴투쟁 주도 혐의로 전교조 전임자 37명을 비롯해, 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김정훈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세월호 참사 교사 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외노조화, 미복귀전임자 직권면직 협박, 교육부의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서버 압수수색 등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말살하려고 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안탄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 번씩이나 자행됐다”면서 첫 번째는 “정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문제가 한참 불거지던 시기”였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지방선거에서 교육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대해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가 아니며,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개별적인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한 뒤 “심각한 무능으로 수백 명 학생들을 몰살시킨 정부를 두고 보는 교사라면 어찌 교사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교사로서도, 시민으로서도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악법을 활용하고 법의 취지를 제 멋대로 왜곡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수차례 한국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독재적 발상에 젖어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 “교육부는 고발-경찰은 서버압수수색-검찰은 구속영장” 억지 규탄
전교조도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전방위적 탄압과 관련 “국내외 연대를 통해 교사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률대응팀을 즉각 구성하고, 9월 3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서버압수수색까지 자행하더니, 급기야 검찰은 억지스러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가능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근거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가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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