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날 2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를 가진 가운데, 27일 가족대책위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만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박주민 변호사는 27일 여야가 각자든 아니면 함께 특별법 관련 ‘유가족이 요구한 요건과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안들을 고민해서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와서 갑자기 가족들 보고 정치권이 쭉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틀을 놓고 이 틀에 맞게 가족들이 안을 내봐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안”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사실 대한변협이 만든 법률안”이라고 강조한 뒤 “그것이 정말 안 된다면 그것에 버금가는 안이라도 정치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선 인터뷰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거듭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도 역시 일종의 특검법이라고 강조한 뒤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을 10년 이상 가졌던 사람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건 특별법”이라면서 “이런 특별법은 특검이 11차례 시행됐던 만큼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위헌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수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며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돼야 된다는 것”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안”임을 강조했다.
그것이 정말 안 된다면 “이 세 가지 요건(조사·수사·기소권)에 진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보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과 유족대책위가 이렇게 만남을 자주 갖게 되는 것은 유가족이 여당과도 만나고 또 야당과도 만나고 여야도 만나고 이렇게 된다면 3자 협의라고 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서는 특별하게 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뜻에 좀 충실하게 본인들이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뒤, 유가족들은 새정치연합이 가족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협상을 진행해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만큼 “가족들의 농성이라든지 단식, 이런 노력들을 무의로 돌릴 일들은 하지 말라”는 등 여러 요구들을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의 ‘여야 합의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이들은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8월이라는 시간 한정을 해놓고 나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단원고 중심의 피해자 가족들과 생각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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