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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통위 종편승인자료 공개 판결
등록날짜 [ 2013년05월28일 17시08분 ]
신혁
 
대법원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종합편성채널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심사자료 일체와 주주명단이 공개 될 경우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서울고등법원의 종편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의 승인과 관련한 심사자료 일체와 승인 대상 법인의 주주현황, 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 이다.
 
언론연대는 방송의 공공성, 종편이 받는 사회적 특혜 등을 고려할 때 승인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2012년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방통위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도 이번에 기각 된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주주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한다”는 논리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표는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종편 승인 검증TF를 구성하여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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