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정원 수사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료를 삭제한 PC에는 국정원 수사기록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20일 박 모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이 자신의 PC를 복구방지프로그램을 사용해 데이터를 삭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PC에는 국정원 수사기록 자체가 없었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파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지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짧은 시간 복구방지 프로그램을 돌렸으나 곧바로 가동을 중단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박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우선 기관을 압수수색 할 경우 예우 차원에서 상황이나 압수수색 대상 범위를 설명하는데, 그 시간 중 급박하게 자료인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은 모든 업무용 PC는 온라인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만약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면 이는 공식 보고서가 아닌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결과물이나 기록물, 비망록 등의 자료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표 교수는 경찰이 그럼에도 자료를 삭제했다면 이는 대단히 급박했으며, 그 내용들은 압수수색에서 보여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일단 추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해명대로 PC에 국정원 수사기록 자체가 없었더라도 이건 오비이락이라고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건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삭제 한 내용 중에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경찰이 범죄자처럼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며, 경중을 떠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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