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분리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온 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활성화를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면서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주말동안 이완구-박영선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날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대로, 민생입법은 민생입법대로 분리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한 뒤, 새정치연합은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한 뒤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동아, 하루빨리 본회의 열어 세월호보다 민생법안 우선 처리 촉구
중앙일보는 이날 <이완구·박영선, 오늘 본회의 무조건 열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세월호 이후의 세계’ 문제를 해결할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가 실제로는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무책임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사설은 가장 시급한 통과법률로 ‘세월호 피해 학생 대입특례 입학법안’과 ‘국정감사법안 개정안’ 통과를 지적했고, 두 번째로 정부조직법·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유병언법(범죄수익 환수) 등 안전혁신 법안들과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소득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오늘 당장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입수시 특례입학 기회는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여야갸 앞다퉈 주장해 합의한 이 법안마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표류하면 국회의원들은 그 죄를 어디서 물을 것이냐”면서 “국정감사도 여야가 올해부터 두 번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해 26일이 국감 시작일로 잡혀 있는데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지난 7일 ‘이완구-박영선 합의’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만 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의 생떼와 투쟁정치는 또 한번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다른 법안들의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안을 연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안’의 합의와 국정조사 청문회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의 출석 문제 결정관련해선 앞 두 법안보다 순위를 뒤에 두면서 “진상조사위는 활동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이 될 것이고 특검의 수사는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만큼 특별법이 그리 화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가장 시급한 2개의 법안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본회의 팽개치고 ‘방탄 국회’ 열 셈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모든 것을 붙잡아 매어놓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기존 행태를 되풀이하는 한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호소를 경청했다는 점에 고무된 듯 강경 자세를 고수했다”면서 “약자들에 대한 교황의 관심 표시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법안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조현룡(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연합) 등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체포에 나설 수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비리 의원의 ‘방탄 국회’ 노릇이나 한다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 본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관계없이 18일, 늦어도 19일에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개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일부 언론, 유가족은 요구도 안한 ‘대입특례’ 왜 자꾸 들먹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라’는 요구를 통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유가족이 막상 요구하지도 않은 ‘대입특례’나 ‘의사자 지정’ 등을 들먹이면서, 마치 유가족이 이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7일 이완구-박영선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이를 ‘밀실야합’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양당의 합의사항에 포함된) 대입특례 개나 줘라” 의 구호를 강하게 외침으로서, 대입특례를 요구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대입특례’를 운운하는 것은, 대학 진학문제 관련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 특성을 감안해 여론을 호도하기 쉬운 만큼, 마치 유가족들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듯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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