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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두산타워, '갑'의 지위 이용해 입점상인 대상 불공정행위 해왔다
등록날짜 [ 2014년08월13일 15시38분 ]
팩트TV뉴스 편집국

 
【팩트TV】이성원 을살리기 비상대책위 사무처장은 12일 대표적인 의료쇼핑몰인 두산타워(두타)가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월세에서 백화점과 같이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개약갱신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보하는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인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두타가 지난 1일 입점상인들에게 리모델링 공사와 이를 계기로 이들에게 임대료를 기존 월세방식에서 매출의 18%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거부한 입점상인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면서, 500개 점포 중  200여개 점포가 일방적 재계약 거부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동안 빈 점포가 발생하면 인근 점포에 임대를 강요하거나, 관리가 안되는 매장의 경우 위치가 좋지 않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2~3천만원이 소요되는 인테리어를 강제하는가 하면, 특정품목을 판매하라고 하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두산타워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전기세에 부과세를 부과하거나 상인회 구성에도 간섭을 해왔다면서, 이에 불판을 제기해오던 입점상인들이 견디다 못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두타의 부당행위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상인들은 임대료 방식이 변경될 경우 매출에서 상품원가,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50~60%에 달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서, 지금처럼 중저가브랜드 중심의 구조에서는 입점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내려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의 질을 낮춰야 한다면서, 결국 대기업이 동대문시장에 들어와고유 정체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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