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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일병 사건으로 본 군 인권실태와 해법은?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
등록날짜 [ 2014년08월13일 14시00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2일 만약 양심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윤일병 사망사건은 단순히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를 폐쇄해 사망한 사고사로 기록될 뻔 했다면서, 앞으로 군 내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군인의 생명값을 비싸게 해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조사관은 이날 오후 팩트TV ‘을짱시대’에 출연해, 윤일병 사건 후 국방부가 한 달에 걸쳐 가혹행위 등에 대한 군인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3900여건을 적발해 처벌했으며, 지난해 자살한 군인이 172명으로 4일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병장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앞으로 제2, 제3의 윤일병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윤일병 사건 이후 군을 인권지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민간영역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체계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윤일병 사건을 목격했던 46명의 사람들이 침묵했듯, 조직사회에서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왕따가 될까봐 앞으로도 침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1차 수사는 군에서 하되 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2차는 군사망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민간에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군 복무 가능성을 판단해 의무복무라는 이름으로 징집을 한 뒤, 사망을 했다면 이는 집징해서는 안돼는 사람을 징집대상에 포함시켰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범죄로 기인한 죽음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순직처리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상의 경우에도 지금은 자살로 처리 될 경우 사인을 ‘자살’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다시 국방부에 내야만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살로 받아들이지 못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고 전 조사관은 지금 현재에도 22구의 시신과 160구의 화장된 유골이 군 냉동고와 창고에 방치되고 있으며 오래된 것은 1971년, 즉 43년 전에 사망한 경우도 있다면서, 유족들이 자살을 인정할 수 없거나, 만약 자살을 했다 해도 어떤 상황에 기인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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