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송형호 천호중학교 교사는 학교 폭력은 법률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단순히 학교에서 벌어진다고 학교 폭력이 아니고, 학교를 매개로 해서 일어난 폭력이 학교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사는 12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에서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이 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임이 폭대위에 신고만 하고 직접 개입해 화해와 조절을 통해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폭대위원들이 각 패해 학생 부모와 함께 심의해서 보호 결정하게 되고, 폭력 기록이 가해학생 생활지도부에 기록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체가 성찰인 만큼 어른들이 먼저 정확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담임종결제가 상위 보호법인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감사 지적 상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있지만 아이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가장 근접해 대응하는 사람이 담임인 만큼 대응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성찰도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호처분도 단순히 청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이들의 성찰을 통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 처분이 아이들의 꿈을 찾고, 저학년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을 기르는 등 청소로 끝내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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