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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자고속도로 특혜·불법 국토해양부 감사 청구"
등록날짜 [ 2014년08월08일 18시06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불법 준공승인, 지제 상금 특혜 및 미부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해양부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하고, 승인 이후 공사를 계속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2009년 8월 11일 준공승인을 받고 다음날인 12일 운영을 시작했지만 경실련이 입수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준공 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 상금이 부과된다.
 
경실련은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준공 예정일을 넘기면 하루 지체상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체상금을 산출할 때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을 제외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표준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한해 기성부분 제외를 인정하나 고속도로의 특성 상 일부구간의 공사 지체도 전체 고속도로 이용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기성금액을 죄아혹 부과한다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상당한 지체상금 감면효과가 발생해 명백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들이 총 공사비 1.6조 원 중 7,800억 원만을 하도급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취했으며,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책정하고 요금을 인상해 88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이득을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풀려진 사업비로 통행료를 책정하고 인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시행사의 하도급 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공사비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알고 있는데도 부당이익 환수는커녕 비싸게 요금을 책정하고 인상을 승인함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민자사업이 경쟁 부재로 인해 공사비 부풀리기,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켜 왔는데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국회는 병폐를 방치해 건설사의 특혜를 유지시켰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이번 감사를 게기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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