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가 7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실시를 합의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심지어 사전 협의나 교감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여야 청문회 실시 합의 발표 직후 팩트TV와 통화에서 사전에 전혀 합의가 없었다며, 합의내용을 가지고 이날 가족대책위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이날 오후 또는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국정조사에 따른 청문회를 당초 4~8일보다 14일 늦은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 추천인사 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히겠다며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물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정치쟁점화 하려 한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문제를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 것은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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