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7일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있는 해양수산부 보관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전자 접수했다고 전했다.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소송수행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수부 및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이 증거보전신청 대상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작성·보관 중인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 포함) ▲2013.2.27~28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 ▲ 2013.3.18~20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 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25일 복원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 파일에는 100가지 항목에 걸친 세월호 점검보고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뒤,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안측정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차례 해명한 바 있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한 뒤,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유가족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한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일자가 잡히면 해수부를 방문해서 관련 정보에 대해 보존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제주 VTS'관제실 내 CCTV 증거보전절차에 대해 최근 해수부 측이 ’제주 VTS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면서, 해수부는 전국 10여개의 VTS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VTS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경 관할인 진도 VTS 측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가 애초 설치된 CCTV를 훼손하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 담당 실무자 2명이 구속되었다면서, 해수부는 모두 CCTV를 갖추고 있음에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훼손한 것인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벌써 11번째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왜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해수부와 정부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수석 부위원장은 ‘군에서 자녀가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은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볼 때, 그 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면서, 우리 아이가 죽은 이유라도 알려달라는데 제대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국정원이 세월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정부·정치권이 책임을 다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려달라는데, 이런 요구에마저 답변을 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