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환경부가 전국 714개 야영장의 오수처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98개소가 오수를 무단방류 하거나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하수처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6건이나 적발됐으며, 강원도 춘천의 3개소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차단해 방류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98개소 103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수 무단방류가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26건 순이다.
이어 적발된 사안에 따라 21건을 고발하는 등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 82건, 개선명령 64건 등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이어 이번 특별 점검에서도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야영장 수는 비인가 사설 야영장까지 포함하면 약 2,000개소로 추산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야영장까지 포함한 전체 시설을 사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과 시기별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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