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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 10명중 7명, '수사권'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찬성
등록날짜 [ 2014년08월04일 15시31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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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9.1%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사권 부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함께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약 63%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비 상승’과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모두 부여(50.9%) vs 모두 미부여(16.7%)“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답보상태에 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거나 최소한 수사권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반이 조금 넘는 50.9%의 응답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16.7%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무응답 : 13.3%).
 
 전 계층에서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거나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여성(모두 52.1%, 수사권만 19.7%), 30대(모두 66.3%, 수사권만 17.0%), 경기/인천(모두 59.7%, 수사권만 13.2%) 등에서 매우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31.8%)’하거나 ‘수사권만 부여(21.5%)’ 하자는 의견이 53.2%로 나타난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9.9%로 비교적 낮아 눈길을 끌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서비스 질 향상(22.7%) vs 의료비 상승(63.3%)”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의료법인의 경영이 개선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고, ‘투자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약 22%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을 영리화 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63.3%,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견해도 62.9%로 3배가량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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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40.8%) vs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41.1%)’로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44.0%)'라는 의견이 ’투자활성화 정책(34.3%)‘이라는 의견보다 10%p가량 더 높았다.
 
 특히 지난 대선 박근혜 투표층에서도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45.4%)’이라는 우려와 ‘사실상 의료민영화(48.4%)'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정부측 주장 공감도보다 8.9~17.8%p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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