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연합이 28일, 카카오톡 및 SNS에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률위원장인 자신이 오후 2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광역수사대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혐의내용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첫 번째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족대표들이 하는 서명글은 이렇다. 서명 받은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 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은 진행 중일 것이다”라고 한 내용을 지적했다.
하지만 “유가족대표들이 유가족들에게 유가족 보상안을 서명 받으면서 감춘적도 없고,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을 계속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글은 “이래서 미개인이라 욕을 먹는 것”이라고 유족들을 원색비난했다면서 이는 분명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란 글은 “약 20일 전 최초로 TF협상 전에 새정치연합이 최초로 제안한 뒤 십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삭제·폐기·변경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최초안을 새정치연합이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유병언의 이력서’라는 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세모그룹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2천억원을 탕감 받은 일이 마치 이번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비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하에서 채권자 은행들의 자율적인 재정지원이 참여정부 정권의 비호인 양 적시하여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로 시 ‘오적’으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글을 언급하며 “과연 이 글이 김 시인의 글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글에 있는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종북정치인’이라는 표현도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다섯가지 글이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온라인을 타고 유포되는 이 시점은, 새누리당이 ‘대외비 문건’이라는 새정치연합의 당초 안에 대해(현재 이미 상당 부분이 수정·폐기됐음에도) 조목조목의 비난·비판성 글을 만들고, 소속 의원들에게 유포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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