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법학자들은 28일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절하라면서, 현 법체계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권은 경검찰의 국가조직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변호사 중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검사 제도가 있고,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이 경·검찰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조사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은 강제수사권을 동원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검찰청소속 검사의 권한인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현재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이라면서, 법학자들에게 ‘(반대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이 지난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의 정쟁에 휘말려 파행을 거듭하고,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인해 아직도 진실규명한 것이 없다면서 우려와 개탄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진실규명 절차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진상조사특위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참사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관련자들의 진술청취 담보하고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제정을 통해 과도한 피해보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는 발언을 통해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 교란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 특별법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정의의 요청인 만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유린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간변호사에게 수사권·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던 만큼,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놓지 말라고 질타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헌헌법에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국가가 없고,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의 인식마저 갖게 만들었다’면서 법과 질서와 정의가 여지없이 무너진 허울뿐인 국가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라의 존재이유를 만들 수 있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이 법률이 디딤돌이 되어 이 나라의 참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일인만큼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공직자의 부패, 윤리의 타락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문제를 바라보는 안이함과 진정성 결여에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한 뒤, 참사가 100일이 지났지만 어떠한 문제해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송 교수는 법학계의 3대(공법·민사·형사법)학회장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과 사회의 이론학회의 다섯 학회장이 모여 이러한 의견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무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전국순례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또한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특별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가 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유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세월호 희생자들을 통해 다시는 아픔을 겪는 국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나라가 안전사회의 모범국가로 알려지게 된다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희생자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조금 전 한국교회 교단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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