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7.30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27일, 동작을 선거구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 측이 노회찬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노 후보 측 선대위는 “나 후보 측이 세월호 특별법을 염원하는 국민과 유족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고발하지 말라’면서 가볍게 일축했다.
노 후보 측 선대위는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 측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정의당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한 차량과 피켓을 사용하여 노회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편법·불법으로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 후보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들은 노회찬 선대위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노란색이 정의당의 상징색이 된 것은 지난 1월로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 일인 만큼, 나 후보 측이 노회찬 선대위를 고발한 것은 (노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후보가 선거운동 제 1성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선거 막판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나 후보가 노 후보에 뒤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를 통해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사 출신인) 나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즉각 고발을 철회하고 서명운동 시민과 세월호 유족 및 노회찬 선대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나 후보는 이번 마타도어 고발행위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을 염원하는 국민과 유족들을 우롱한 도덕적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함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의 이번 선거 상징색인 노란색과 동일한 색으로 제작된 유세차·피켓·깃발 등을 지닌 1인 또는 여려 명이 '4대강 훼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 및 시위를 빙자해 노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더불어 차량도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후에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세월호 유가족 서명인단이 나 후보에게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고 서명동참을 요구하려 하자, 나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명인단이) 오른쪽 팔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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