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병원을 종합쇼핑몰, 숙박업소,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개조 입니까?”
영리자법인 설치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2일 만료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2차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광희동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오늘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영리목적의 자회사 및 부대사업 허용으로 병원을 종합쇼핑몰과 숙박업소, 부동산투기장 등 돈벌이 목적의 투자처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하고, 영리자본이 병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여의도 한강둔치 물빛무대로 자리를 옮겨 파업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파업 이틀째인 23일에는 국회·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집회와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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