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부산지검 소속 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하면서, 전임 행정관임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편법·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직’을 하는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사직한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이후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것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자 사실상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직과 재임용 방식을 통해 이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상으로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법 위반이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계혁을 언급하고 검사 파견 제한을 국민에게 먼저 약속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냐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파견금지법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조항은 1997년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가 주도해 만들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면서 공약으로 까지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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