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갑의 부당한 횡포를 사회에 고발한 ‘남양유업 사건’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발 벗고 나섰던 김성진 변호사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한 대형마트가 헌법 위해 여부를 따지려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5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진행하는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대형마트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주된 목적은 영업이익 확대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의 반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주제의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특히 대형마트의 입점 등록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영국 장관이 통상마찰의 우려를 제기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것이 홈플러스가 모기업이 있는 영국에 이야기해 영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전달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급격하게 입법에 탄력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형마트들이 이후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며 다양한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이 외치는 자유는 중소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단지 오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인태연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규제보다 상생의 규칙에 해당한다며, 대형마트들이 처음에는 이를 지킬 것처럼 하더니 최근에 와서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