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3일 교육부가 전교조 조퇴투쟁을 주도한 36명의 교사를 비롯해 2차 교사선언을 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총 107명을 형사고발한 취지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피의자 77명에 대한 이메일 자료 및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일부를 압수수색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명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선언은 지난 5월 13일 ·28일에 각각 교사 43명과 80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바 있고, 6월 12일에는 161명의 교사가 청계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도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1차 교사선언을 통해 15,853명의 교사들이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2일 2차 교사선언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무책임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인사참사마저 일으킨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에도 ‘전교조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했다’는 혐의로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교조는 국정원이 댓글활동 등을 통해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은 권력찬탈”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압수수색 당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 정부의 불법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은 국정원”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해 박근혜 정권은 출범 1년 반 만에 2차례에 걸쳐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들의 끝도 모를 전교조 죽이기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버압수수색은 공안검찰과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수사라고 밝힌 뒤, 공안검찰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비판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공격하더니, 이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에까지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자신에게 눈엣가시인 단체와 정당은 공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끝장내려하는 부도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탄압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 16일에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UN특별보고관에 각각 진정서와 개입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권의 분명한 정치탄압에 불과하다면서, 어찌 수백 명 학생들을 몰살시킨 정부에게 어찌 비판을 아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들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도 분노와 비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익을 위한 기본권을 가로막는 법은 존재이유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조퇴투쟁은 학교현장을 무대로 한 행위도 아니고 1~2명 전국적으로 분산된 교사들의 조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그 기반을 흔들고자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고, 친일독재 미화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만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진보와 민주주의를 쫓아내려 한다면서, 즉각 단죄 받아야할 대상인 만큼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질타하며, 오히려 압수수색 받아야할 대상은 청와대와 교육부라고 질타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조특위로도 사고를 참사로 확대한 게 정부와 청와대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학생들이 대거 희생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된 부당한 현실인 만큼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법행위가 조퇴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법위반을 문제 삼겠다면 현행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조퇴투쟁으로 학교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있었다는 것인지 부터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청와대와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고 무고한 혐의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힌데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거꾸로 감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13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12일 여의도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가 대회 참석자들을 염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교육청 직원들을 비밀리에 현장에 동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일 교육부 직원 3명과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20여 명의 직원들은 교사대회 현장 주변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행동을 살피며 그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뒤, 교육부에 시도별 참석교사들의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교사대회를 앞두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담당자들에게 ‘12일 교사대회에 직접 참여해 참가 교사들의 지역별 현황을 파악해 알려 달라’는 내용이 담긴 개인 메일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당시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가 공문이 아닌 개인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소집했다“고 밝혀,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 모르게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전교조 조퇴투쟁에도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단상에 올라 결의문을 읽은 일반 교사들의 신상을 밝혀내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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