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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NLL 항고기각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
등록날짜 [ 2013년05월21일 17시38분 ]
신혁
 
 
서울고등검찰청은 21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해 민주당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각 결정에 “고검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이 부실한 수사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포장했다”며, 이로 인해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금 정당화 시켰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고검이 조사에서)실제 기록물이나 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고,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린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정상의 비공개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중립성을 포기하고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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