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칼럼] 기초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노후 금융상품 비교
등록날짜 [ 2014년07월14일 21시08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14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64회에서는 이선정 에듀머니 금융복지상담사가 출현해 ‘노후대비 금융상품 비교’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이 상담사는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 노령 연금 제도가 기초연금으로 바뀐다고 전했다.
 
25일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표적 노인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대해 최소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연금제도다.
이 상담사는 기초연금제와 기초노령연금제가 65세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소득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제는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87만원, 부부는 139만 2천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골프나 콘도 등 고가의 회원권, 시가 4천만원 이상·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했을 때는 기초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선했으며,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이 상담사는 이미 기초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초 연금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의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 중 만 5천여 명 정도가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초 연금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지만 국민 연금을 30만원 이하로 받거나,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가입 기간을 따져 기초연금과 합산액이 최소 50만원이 넘는 범위에서 개인별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한다.
 
이 상담사는 부부가 같이 돈을 벌 경우 매월 48만원씩 소득 공제를 하고, 오는 25일부터는 30%를 더 공제해 다른 재산과 합한 소득 인정액이 139만 2천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산 상속 후 3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는 걸로 간주했지만 25일부터는 재산가치가 없어질 때까지로 달라진다.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 공시 지가의 연 0.78%를 소득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상담사는 기초 노령 연금을 받고 있지 않지만 25일부터 바뀌는 기초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받고 싶다면 해당 거주지의 주민 자치 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하지만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정책 변화에 다라 미래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반면, 금리나 투자 수익률과 연결되는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나 약관 대출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목적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하락 하거나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연금액이 하락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이 연동되고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하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초연금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더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이 12년 되는 해부터 기초연금은 매년 만원씩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만원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국민 연금을 길게 냈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모두 살아 있을 경우에는 둘 다 받지만 둘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중 하나를 택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택한 경우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연금을 선택했다면 본인 연금에 유족 연금의 20%를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낸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도록 구조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는 적립금 수준에서 배우자에게 상속되지만 확정 지급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없어 유족 연금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상담사는 일반적 경우라면 국민연금이 유리하지만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의무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연금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어느 것이 유리할 지 객관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조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상칼럼] 부채타파운동, '채무자 99명'의 '10억 부채' 소각하다 (2014-07-22 00:16:00)
정의·진보당 “세월호 특별법 양당밀실협의 중단하라” (2014-07-14 1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