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9일 세월호 참사 이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재웠던 아파트의 CCTV가 두 시간 동안 이유없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법무부·감사원·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CCTV삭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CCTV가 삭제됐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고, 두 시간동안 녹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흐릿하지만 작동은 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황 장관의 진술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까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누군가가 CCTV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CTV 기록이 삭제되었다고만 보도되었다면서, 이 선장을 자신의 집에서 재운 박 경사마저도 국정조사에서 CCTV가 삭제되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장관이 이 선장을 해경 집에서 재운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중죄인을 경찰의 집에서 재운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 못할 일이라면서, 그 2시간의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CCTV내용을 본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최소 참관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황 장관은 이 내용이 중요한 수사자료인 만큼 상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