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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휴대폰 감청 허용했다면, 유병언 잡았을 것"
등록날짜 [ 2014년07월09일 17시41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김병철, 홍원석

 
팩트TV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그와 그를 돕는 조력자들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조속한 시간 내에 검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법무부·감사원·경찰청 기관보고에서 범죄예방 및 검거의 책임을 검경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다면서, 국회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 훨씬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나 외국의 불순분자가 한국에 침입해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회가 유괴범·살인범·테러범 등 흉악범죄자들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감청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장비 문제만 해결된다면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국선급이 제대로 안전검사를 했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저들의 선박검사 합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사와의 유착관계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선급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로만 10명 정도가 적발되었을 뿐, 압수수색 사실이 미리 알려지는 바람에 선박안전검사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 장관은 압수수색 사실을 유출한 자를 비롯 한국선급 이사장까지 구속하는 등 나름 처벌을 가했지만,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 수사에 좀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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