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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대책위, 특별법에 특검 수준 진상조사기구 설치 포함해야
등록날짜 [ 2014년07월04일 13시31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800여개 시민사회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수준의 권한을 가진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특별법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범국민서명을 진행하는 와중에 여야가 7월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무늬만 특별법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족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불응시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하고 책임이 드러날 경우 기소할 수 있는 특검 수준의 권한과 독립성 및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 방안과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사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도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가족들이 전국을 돌려 국민들을 만나고 범국민서명을 진행하는 것은, 수많은 법 목록에 법 하나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지를 선언하자는 의미하며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의 토대가 되는 특별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제인, 주호영·우윤근 여야 정책위의장 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한 결과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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