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야당이 정부와 별개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대통령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불난 집에 어린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뛰어 들어갈지 말지, 침몰하는 배에 해경이 들어가 인명을 구조할지 말지 결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NSC는 재난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거나, 현장 상황에 맞춰 지침을 내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도 재난안보컨트롤타워의 최종 책임을 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정도의 좋은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현실을 망각한 정치적 주장을 한다면 이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총리가 직속기관인 국가안전처를 통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기존 안행부 산하)를 옮겨와 재난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렇게 해야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나 부처간 행정에도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주장대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 앞으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불난 집의 아이 구출을 위해 소방관이 뛰어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또 김 의원이 재난의 사전적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NSC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