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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등록날짜 [ 2014년07월02일 22시14분 ]
팩트TV뉴스 신혁, 조수진

 
【팩트TV】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김희수 변호사는 국회와 세월호 피해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8명씩, 총 16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으로 가칭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활동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원 1명에게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필요한 경우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조사관에게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해 필요에 따라 동행명령이나 청문회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칭 4·16 기억비 및 기억관을 건립해 재난 예방 방지교육과 홍보를 맡기고, 재단을 설립해 국내외 각종 대형 재난 사례들을 연구하고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개발 및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특별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기소 및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검사 과정도 남아있다면서 환경·산림·문화재·공정거래 의 경우처럼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해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도 의원 30여명이 법안을 만들어왔으며, 지난달 30일 안산에 가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적됐던 부분들을 반영해 지금은 거의 성안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가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최악의 인재이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대참사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사고 발생과 구조실패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과 치유대책을 마련은 물론 참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수 변호사는 이날 공개한 특별법(안)이 초안과는 달리 1명의 상임위원에게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나머지 2명의 상임위원은 어떤 법적근거로 조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하는지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역시 불명확하며, 위원회 내에서도 감사와 수사 조직이 분리정립되지 않을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단체의 정의를 내려놓지 않아 화물 등 물적 피해자나 간접적 피해자까지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며, 자칫 이미 ‘비법인 사단’ 수준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대한변협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측에서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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