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장관은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의 해석상 논란이 있다며 노사정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혼란은 방 장관이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안을 일축했다.<사진-고용노동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에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방 장관은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법령의 개념 정의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방 장관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고용, 생산성,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의 끝난 사안이며, 혼란은 방 장관이 초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대법원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진행된 각종 소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도, 노동부는 행정 지침에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명목으로 한 통상임금 범위 축소의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당국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 뒤, 통상임금 범위를 법 취지와 판례에 맞도록 진행 중인 소송과 임금·단체교섭에 임하는 한편, 이미 불이익이 발생한 노동자들의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해 3월 대구의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 리무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 일정 중 GM의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과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