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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신의진 "해수부, 검경 수사결과 지적사항조차 개선 못했다"
등록날짜 [ 2014년07월01일 13시11분 ]
팩트TV뉴스 신혁, 김병철, 홍원석

 
【팩트TV】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구명설비 정기 작동검사와 정비사업장의 특별점검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담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혁신대책(안)이 검·경 수사본부 수사결과에서 지적한 내용도 개선조차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1일 세월호참사 국정조사특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기관보고에서 세월호에 비치된 구명선 44개중 수동으로 작동시킨 1개를 제외한 43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검사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지난해 11월 해수부 일제점검에서 정비기준 최신화 미비와 정비기록지 서명 등을 제외하고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왜 그때 적발하지 못했는지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점검에서 왜 적발하지 못했는지를 해수부에 문의하자 “지방해양항만청은 행정기관일 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나가도 서류와 사업주의 말만 믿고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어 문제적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이러한 부분의 개선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그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6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틀 만에 검사를 마쳤다며 이런 식이라면 특별점검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한국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와 정비인력 자격요건 허위신고 내용을 부산항만청에 통보했으나 담당직원의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달이 지난 6월 24일에야 우수기관을 취소했다며, 이렇게 구멍이 술술 나니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벌어지고, 벌어진 뒤에도 수습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점검에서 업체의 서류와 말만 듣고 심사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특별점검에서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랜덤검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특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우수사업장 취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한국해양안전설비의 점검을 담당했던 임현철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정비사업자 점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서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지는 실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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