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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교사선언 참가자 고발 철회하라”
등록날짜 [ 2014년06월26일 16시4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26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요구 성명서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123명의 교사들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161명의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반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제라면’ ‘황제의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의 책임마저 망각한 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징계에만 혈안이 되어 검찰권력까지 동원해 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사들이 서 장관을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유가족과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비호에 앞장섰던 장관으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물러나기에 앞서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도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3일 교사 43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바 있고, 지난달 28일에도 교사 80명이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으며, 지난 12일에는 161명의 교사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쳐달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사선언 참가자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 교육청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학교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정하는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 66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민원인 당사자에 대해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복감사를 진행하고, 검찰 권력까지 이용하여 후안무치한 행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한 뒤, 국민 누구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교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교육부는, 27일 예정된 전교조 조퇴투쟁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교원들에게 안내하고, 교사들이 참가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제히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정부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구지역 학교에 배포한 바 있으며 해당 소속 교원들이 집회 참가를 위해 조퇴 및 연가신청을 할 시 이를 불허하고, 집회 참가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것을 주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jpg

출처
: 페이스북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퇴투쟁을 결심한 것이며, 이런 부당한 조치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절박함의 표현을 하는 것인 만큼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3항을 통해 교사의 조퇴는 학교장 판단으로 허가할 일일뿐,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지침으로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면서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한다는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마저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법원의 해직교사 9명의 존재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엉터리 판결문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피를 토하는 분노를 불러왔고, 어찌 가만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과 한국교총이 합세해 조퇴투쟁이 학생 학습권 침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교총 소속 교장단 협의회가 일과 중임에도 각종 행사와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잊은 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의도가 훤히 보이는 협의체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총 산하 조직이 평일 수업시간을 빼 초··고교 교원 수백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친목체전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교육청 또한 친목체전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나섰다면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 진천교총은 오는 30일 오후 1시경부터 지역 교직원 친목제전을 열 예정이라고 밝혀졌고, 체전 당일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수업과 업무에서 빠지는 교직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기호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대체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교조의 조퇴가 학생 학습권 침해라고 징계 으름장을 놓으면서, 같은 교원단체인 교총의 체전엔 적극 협조하고 나섰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중 잣대이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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