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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교원단체, 교육감 불복운동-조퇴투쟁 놓고 충돌 예상
등록날짜 [ 2014년06월25일 17시0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지난 24일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을 향해 불복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27일 조퇴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지난 24일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행보로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원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교육감 직무정치 가처분 등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조퇴투쟁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 안양옥 회장은 25일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고 학부모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안정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퇴투쟁은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에 불과한 만큼 국민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학생인권 조례를 강조하면서 왜 이율배반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가 실정법을 어기고 교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쟁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개정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다수의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린 것은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지적한 뒤, 마치 정치집단이 하는 인수위원회 흉내까지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24일 교총이 교육감 불복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13개 진보교육감을 의식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은 웃지못할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와 인터뷰에서 교총은 전교조와 더불어 국제교원노조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인 만큼,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부당하다며 국제적 캠페인을 벌이고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기 까지 한 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조차도 지난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부당하다는 권고를 낸 바 있고, 특히 OECD 노조위원회가 한국을 다시 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역 11위 대국의 면모에 크나큰 구김이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판사가 ‘9인의 해직교사가 6만 전교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하면서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노조 보호장치를 역으로 이용해 문자 그대로도 해석하지 못할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노조는 해고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제정, 일제고사 반대투쟁 등으로 노조를 위해 일한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노조는 마땅히 이들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벌어질 조퇴투쟁은 교원공무원법상에 보장된 조퇴연가를 행사하는 것이고 사전 조치를 취한 만큼 수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일반 노조의 파업투쟁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럽국가 외에도 최근 멕시코, 브라질까지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와 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를 받을 때 거리에 나온다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행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도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르고 있다면서, 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이익대리인이 들어와 어용이 될 우려 때문인 만큼, 노조활동을 충실히 하다가 해고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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