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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전임자 복직, 대법판결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날짜 [ 2014년06월25일 12시30분 ]
팩트TV뉴스 편집국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연가 투쟁이 수업교체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전임자 복귀 또한 대법원의 판결 이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조퇴투쟁은 일반노조의 파업투쟁이 아니라 사전에 수업을 교체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할 것이며, 교원공무원법상에 보장된 조퇴연가를 사용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이후 교육부가 후속조치로 전임자 72명 전원 학교 복귀와 사무실 퇴거, 시도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정지, 시도교육청 및 각종 교육위원회 위원 해촉 등의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전임자 복귀는 사실상 전교조의 활동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놓고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복귀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밖았다.
 
더불어 단체협약과 사무실 문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원 해촉 문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계없이 교원단체 대표성을 띠고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 교육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할 경우 교육감 불복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전교조와 함께 국제교원노조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으로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부당하다며 국제적 캠페인을 벌이고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기 까지 한 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안양옥 교총 회장에게는 국제교원노조연맹 아시아태지역위원으로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1심 재판부가 전교조에서 9명의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익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에 나온 문자를 해석조차 못하고 오히려 노조 보호장치를 역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권고를 낸 바 있으며, 특히 OECD 노조위원회가 한국을 다시 ‘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역 11위 대국의 면모에 크나큰 구김이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행자인 곽 전 교육감은 어느 나라나 해고자와 퇴직자, 전문가의 노조원 인정 여부를 노조 자체의 판단에 맞기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이익대리인이 들어와 어용노조를 만들까봐 만든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야 말로 떼법이고 노조탄압법이 아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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