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4일 정부의 의료영리와 추진 중단과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를 요구하는 하루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경고성 파업에 이어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달 22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반면 정부는 철도노조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에 대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각 지부별로 파업출정식을 가진 뒤,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4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시청광장까지 약 2km 구간의 행진도 예고하고 있다.
이어 앞서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열고, 11시에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의료민영화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대국민캠페인과 100만 국민 서명운동, 지도부 결단식, 집회 등을 벌여왔다.
또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자, 유지현 노조위원장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열흘간 단식농성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2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69.7%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의 법 개정 없는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여론이 74.1%에 달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4개 병원 근무 노조원 2만8,360명중 2만2,075명(78%)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1만9267명(8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법 파업 주장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위원회가 20일 산별중앙교섭 조정신청을 제출한 44개 사업장의 조정중지를 결정했으며, 앞서 조정신청을 낸 고대의료원 등 주요 사립대병원에 이미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는 쟁의행위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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