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이 포함된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교육민주단체라고 주장한 뒤,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4대 요구사항으로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시계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하며, 정권의 교육통제에 맞서 민주교육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수습책으로 제시한 인적쇄신 과정에서 친일·친박 세력을 전면에 배치해 인사참사를 일으킨 것은 물론, 국가대개조라는 명분을 들어 의료·교육민영화를 비롯 폭력적인 밀양 농성장 철거, 노동자 구속영장 남발 등 끝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뉴라이트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를 통해 친일독재 미화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학생인권·민주화를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교육자로서도 제자 논문 표절논란 등을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즉각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사 국정화는 유신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후세대들의 역사의식을 조작해 친일·독재로 권력과 부를 독점한 지배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꼼수에 불과한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행정법원은 전교조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내린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일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3차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고자가 조합원인 노조는 전교조만은 아니다”라며 “금속노조·공공노조·언론노조 등은 물론 해고나 실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조는 대부분 해고자가 조합원”이라고 밝힌 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정치적 기획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교조의 경우에는 공직자이고 법에 의해서도 현직을 조합원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해직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법외노조 판결은 이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은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에 고용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방 장관은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답하면서 정 총리의 답변을 정면으로 뒤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