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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23일 인천해경 헬기촬영 영상 확보작업
등록날짜 [ 2014년06월23일 11시20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3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찾아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확보작업에 들어간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전명선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 등 유가족 3명과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3명 등 총 6명이 해경 본청에서 세월호 침몰 직후 출동한 헬기의 촬영 영상 확보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 5일 인천지법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주지법에 해양경찰청과 진도·제주VTS의 사고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12일과 13일까지 이틀간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 레이더영상, 자동식별장치(AIS)기록, 세월호·해경 교신기록의 확보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해경은 닷새전인 18일, 목포 해경소속 123정에서 해경 대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오전 10시 18분부터 11시 19분 사이 5분 12초 분량의 영상과 사진 58장을 추가 공개했으나,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소극적 구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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