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20일 경찰이 세월호 참사관련 유언비어 유포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엔 뒷전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만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다수 언론사가 ‘전원구조’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일반 시민만을 타겟으로 삼아 입단속을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고 구속하려 든다면서, 이러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박 대통령 비판 유인물을 안산 단원고에 배포한 여성 2명을 수사한 것과, 지난 5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 피켓시위를 하던 서울대 학부생을 구속한 것 등을 대표적인 입단속의 사례로 들면서,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을 풍자한 스티커를 붙인 자원봉사자 4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특히 그 중 한명에게는 4명의 경찰이 잠복수사를 해 마치 중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풍자해도,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을 풍자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지만, 경찰은 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시민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려 든다면서, 이게 과연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명예훼손 소송 건이 4배 이상 폭주했고 심지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비판한 뒤,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 건이 처벌대상도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가 KBS보도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 벌써 한 달이 넘게 흘렀음에도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무유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공영방송 지배개선’이 있고 이미 관련법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제 2의 KBS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특별다수결제를 통해 방송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심의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천안함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KBS 추적 60분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