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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취소 소송 패소
등록날짜 [ 2014년06월20일 16시10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19일 팩트TV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뉴스10'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일반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하 대변인은 어떤 노조도 해고자를 내치는 노조는 없다면서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노조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를 강제 해산하는 탄압은 군부 독재 이후 처음이라며 이 시행령을 일반 노조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노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대변인은 전교조와 박근혜 대통령의 악연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했을 때부터 계속 돼 온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미래의 유권자를 키우는 만큼 여당이 집권 방해를 우려해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무력화 하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가 후속조치로 단체교섭과 사무실 지원 중단과 함께 교육청·교육부 단위의 협의도 빼라고 했면서 불법적인 것이 아닌 법적인 지원만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임에도 완전히 학교에 전교조의 영향력을 끊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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