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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 6/17 (6) 세월호 두번째 재판... 승무원 15명 중 1명만 혐의 인정
등록날짜 [ 2014년06월18일 11시07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17일 팩트TV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이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 섰지만, 1등 기관사만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손모씨의 변호인은 기관사 손씨는 승객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수난구호법을 어겼고 선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이나 선장의 지시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3명은 변호인을 통해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이날 3명 등 14명은 검찰과 변호인간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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