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6일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정부가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의 지휘권을 준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사라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헌신적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실제 법안에는 신설하겠다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소방서장의 경찰과 군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을 명시한 조문은 현장의 인력장비 운영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표현으로 약화됐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새 조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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