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2일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가 팩트TV가 촬영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 영상을 무단 도용한 MBC와 KBS를 검찰로 송치했으며 같은 사건으로 고소당한 TV조선에 대해서도 담당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팩트TV는 지난해 12월 MBC·KBS1 등 지상파 2개사와 TV조선 등 종편채널이 박창신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신부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자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이어 사전 양해도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로고를 가리거나 화면의 일부만 잘라 사용하는 등 도용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공중파인 KB1은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뉴스9’과 25일 ‘930뉴스’, ‘광장뉴스’ 등 총 4차례에 걸쳐 팩트TV가 촬영한 영상을 사용했으며, 1차 보도에 출처를 ‘유튜브’라고 표기한 것 외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MBC는 23일과 24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3차례, 25일 ‘뉴스투데이’에서 1차례 등 총 4차례의 영상을 내보냈으나 처음에는 출처를 ‘유튜브’로 밝히다가, 팩트TV측의 항의가 있자 이를 ‘유튜브(팩트TV)'로 수정해 방송했다.
‘TV조선’은 23일 ‘뉴스특보’ 외 총 5차례 영상을 사용하면서도 화면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고까지 모두 지워 마치 TV조선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둔갑시키기 까지 했다.
팩트TV는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와 법리검토 결과 저작권 위반 혐의가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MBC 김종국 당시 대표이사와 김장겸 보도국장, KBS의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 TV조선 오지철 대표이사, 김민배 보도본부장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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