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보건의료노동조합은 12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에 반대해 이달 24일 서울역에서 1차 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문형표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참여연대 3층 중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62개 사업장 4000~5000명이 참여하는 1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8일에는 전국 사업장 노조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1차 파업 때 참여하지 못한 사업장들까지 합치면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도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 경에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이 의료법 개정 사항인 만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7·30 재보궐 선거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알리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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