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서망항에 위치한 진도VTS. 세월호 유가족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2일 오후 5시 진도VTS의 교신기록 등의 확보에 나선다<사진-신혁 기자>
【팩트TV】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12일 오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교신기록 원본파일 확보 작업에 들어간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등 유가족 3명과 민변 박주민 변호사, 김인성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기록단 2명 등 10명이 진도VTS 원본파일 확보 작업을 위해 안산분향소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제주VTS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당시 교신기록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편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파일을 확보하게 되면 해경의 초동대처 적합성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해명이 명확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인천지법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주지법에 해양경찰청과 진도·제주VTS의 사고 관련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2일 오후 5시 진도VTS에서 침몰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세월호 관련 레이더영상, 자동식별장치(AIS)기록, 세월호·해경 교신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법은 13일 오후 1시 제주VTS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지법에 목포해경 123경비정 및 헬기 3대에서 촬영한 해경의 현장 동영상의 보전을 신청했으나, 보유기관이 서해지방해경으로 밝혀져 광주지점 목포지원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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