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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영리자법인 허용 불가..권한쟁의심판 통해 맞설 것”
등록날짜 [ 2014년06월12일 15시01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3당 및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12일 박근혜 정부가 영리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조치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것은 물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난한 뒤, 당차원의 의료법 개정안 제출은 물론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가 계속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체의 일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의료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강행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해외환자유치라는 해괴한 논리로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잠식해 이익을 추구하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돈보다 먼저라는 국민적 열망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 위원장의 단식을 시작으로 오는 131차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16일에는 전 지부 병원로비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24일에는 산별총파업 총력투쟁돌입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11일부터 722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숙박업·여행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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