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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 6/11(1) 6.10 경찰 강제연행 관련 김종호 변호사 전화연결
등록날짜 [ 2014년06월12일 12시31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11일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김종호 변호사는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 집회 참여자를 연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6·10 민주항쟁 27주년인 10일 저녁, ‘만민공동회’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6.10 만인대회’를 열었으나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69명을 연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
 
김 변호사는 전화인터뷰에서 현행 집시법상 집회 금지 통보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은 이날 총 61곳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며 적법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디.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와, 해산명령 불응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연행됐다.
 
김 변호사는 집회법 11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가 불가능 하지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사방을 막아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방을 경찰 병력들이 에워 싼 상황에서 구호와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2분 간격으로 해산 명령을 내린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디도 가지 못하게 막아 놓고 해산 명령을 내리는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오도 가도 못하게 막은 상황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모든 인도를 막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경찰직무집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찰 직무집행법 6조는 ‘경찰관ㅇ; 범죄 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으며, 긴급을 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직무집행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정해 직무집행을 규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을 훼손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통행권마저도 경찰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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