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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 6/9(9) 길환영 사장,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 소송제기
등록날짜 [ 2014년06월10일 12시31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KBS 길환영 사장이 이사회에서 가결된 해임제청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5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길 사장에 대해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등을 사유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길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사장 해임제청결의·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길 사장은 경영실패 사유에 대해 "사장으로 재직한 2013년에 적자였던 KBS가 43억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에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권한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BS 양대 노조는 이날 정오 KBS 본관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사장해임제청 무효 소송을 낸 길 사장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라며 비판했으며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성일 사무처장은 "방송법에서 KBS 이사회는 KBS 최고 의결가관으로 명문화돼있다"면서 이사회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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