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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11일 단식농성 돌입...노조vs정부 의료민영화 전면전 수순?
등록날짜 [ 2014년06월10일 17시37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11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마치자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가 하면 부대산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날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12일에는 비상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6일 지부별 농성 돌입과 함께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와 효사랑요양원 화재 참사에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국가개조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부분별한 규제완화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전면 허용의 전단계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투자와 이익배당을 허용해 의료공공성 기반을 송두리째 허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익반출을 규제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법인 설립과 부대산업 확대 역시 정부는 의료기관 건전성 도모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영리자회사에 투자하는 영리자본의 입김에 다라 병원 경영이 좌지우지 되고 현재보다 더욱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와 부대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4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절차 없이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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