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9일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야당 의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문병호·이종걸·의원에게 300만 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으며,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강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컴퓨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김씨의 출입을 봉쇄한 감금 행위만 가담 정도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다만 우 의원의 경우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등 가담행위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머지 유 의원 등 3명의 경우 "감금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금이라는 행위는 장소의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 의원 등 4명이 2012년 12월1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진술과 영상으로 이미 확인됐다"며 "도둑을 신고하고 감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