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9일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7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야당과 노무현 재단 측은 검찰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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